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흉악범과 관련해 사형 집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사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며 “지난주 시설을 점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형제는 문명 사회에서 오래도록 논쟁거리가 됐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정의 실현엔 사형이라는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 일본의 사형 집행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해 6,300여 명 사상자를 낸 ‘옴 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와 공범 12명이 대표적이다. 아사하라의 사형을 집행한 후 가미가와 요코 당시 일본 법무상은 “흉악범들은 수많은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다. 신중한 검토 뒤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형 결정 기준은 구체적이다. 1968년 미군 숙소에서 몰래 훔친 권총으로 4명을 쏴 죽인 연쇄살인마 ‘나가야마 노리오 사건’을 계기로, 최고재판소가 이른바 ‘나가야마 기준’을 정해두었다. 범죄 동기, 살인 방법, 나이 등 9가지 항목을 고려하되 결과의 심각성, 특히 사망한 희생자 수가 가장 중요시된다. 4명 이상을 죽였을 경우 무조건 사형한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 교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제기돼 왔다. 또 오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형 집행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10명 넘게 살인하고 교화도 되지 않는 흉악범은 논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을 자백해 오심의 위험성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 사회학자 어니스트 반덴하그는 생전 “형법은 살인자의 생명보다 잠재적 피해자의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사형은 수감만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없는 일부 예비 살인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여부에 관해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3기
한상현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흉악범과 관련해 사형 집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사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며 “지난주 시설을 점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형제는 문명 사회에서 오래도록 논쟁거리가 됐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정의 실현엔 사형이라는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 일본의 사형 집행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해 6,300여 명 사상자를 낸 ‘옴 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와 공범 12명이 대표적이다. 아사하라의 사형을 집행한 후 가미가와 요코 당시 일본 법무상은 “흉악범들은 수많은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다. 신중한 검토 뒤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형 결정 기준은 구체적이다. 1968년 미군 숙소에서 몰래 훔친 권총으로 4명을 쏴 죽인 연쇄살인마 ‘나가야마 노리오 사건’을 계기로, 최고재판소가 이른바 ‘나가야마 기준’을 정해두었다. 범죄 동기, 살인 방법, 나이 등 9가지 항목을 고려하되 결과의 심각성, 특히 사망한 희생자 수가 가장 중요시된다. 4명 이상을 죽였을 경우 무조건 사형한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 교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제기돼 왔다. 또 오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형 집행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10명 넘게 살인하고 교화도 되지 않는 흉악범은 논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을 자백해 오심의 위험성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 사회학자 어니스트 반덴하그는 생전 “형법은 살인자의 생명보다 잠재적 피해자의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사형은 수감만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없는 일부 예비 살인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여부에 관해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3기
한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