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박병곤 판사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뒤 SNS에 올린 문구이다. 그리고 최근 박 판사는 가장 공정해야할 법원에서도 ‘승패’를 미리 정해놓은 듯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10일, 박 판사가 故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까지 SNS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발언을 남긴 판사가 국민의힘 의원인 피고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판사들이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재판의 신뢰 자체를 깨트린다. 특히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은 더더욱 그렇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판사가 그와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면, 그 누가 이 재판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에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SNS에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면, 이는 판사 스스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동이다.
설령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 과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진석 의원 사건이 유일하다는 사실은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수 없게 한다. 정진석 의원에 대한 무거운 형벌 선고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는 비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판사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 불신 사태를 방지할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필요하다. 사법부는 SNS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판사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번 선고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사법부는 다소 추상적이었던 법관윤리강령을 개정해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최근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기존의 윤리 강령은 처벌 조항이 없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윤리 강령에 처벌과 징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어느 정도 강제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3기
윤주현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박병곤 판사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뒤 SNS에 올린 문구이다. 그리고 최근 박 판사는 가장 공정해야할 법원에서도 ‘승패’를 미리 정해놓은 듯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10일, 박 판사가 故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까지 SNS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발언을 남긴 판사가 국민의힘 의원인 피고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판사들이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재판의 신뢰 자체를 깨트린다. 특히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은 더더욱 그렇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판사가 그와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면, 그 누가 이 재판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에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SNS에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면, 이는 판사 스스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동이다.
설령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 과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진석 의원 사건이 유일하다는 사실은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수 없게 한다. 정진석 의원에 대한 무거운 형벌 선고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는 비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판사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 불신 사태를 방지할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필요하다. 사법부는 SNS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판사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번 선고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사법부는 다소 추상적이었던 법관윤리강령을 개정해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최근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기존의 윤리 강령은 처벌 조항이 없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윤리 강령에 처벌과 징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어느 정도 강제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3기
윤주현